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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다음달 1일부터 등기신청 수수료를 최대 만원까지 인상합니다. 대법원은 경기불황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해 등기수수료 수입이 크게 줄었다며, 대법원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정도라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등, 초본 발급과 열람 수수료, 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전자신청 수수료는 모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설립등기를 방문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오르고, 부동산 이전등기의 경우 9천 원에서 만 4천 원으로, 전자표준양식신청 수수료는 6천 원에서 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