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성변호사에 전화 성희롱’ 현직 판사에 감봉 3개월_브라우저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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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을 가장해 여성변호사에게 전화로 성희롱을 한 현직 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의 이 모 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지난 2월 한 여성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모임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당시 게시글을 통해 법률사무소로 전화한 한 남성이 자신을 지목해 이혼상담을 했는데 부부 성관계 등 은밀한 내용이 포함돼있었다며, 상담 내용이 성희롱이라는 생각이 들어 전화번호를 추적했더니 현직 판사였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진정이 접수되자, 지난 3월부터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진상 파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